■ 진행 : 김정아 앵커, 박석원 앵커
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, 그리고 대장동 의혹 관련한 수사 상황과 법률적 쟁점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.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. 법원은 이렇게 본 건데요.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뭔지 보려고 하면 일단 2009년으로 돌아가봐야 되겠죠?
[승재현]
2009년에 도이치모터스에 있는 주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는 9000만 원 정도가 돼요. 9000만 원 정도인 게 이게 1800원 정도로 떨어졌다가 다시 8300원 정도로 올라갑니다.
9000원이었던 주가가 1800원까지 떨어졌다가.
[승재현]
9000원이었던 180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게 2009년 1월인데 그 1월에서 한 1년 사이에, 12월 사이에 1800원까지 내려갔다가 1년 사이에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회사의 모멘텀이라고 하죠, 우리가 정권을 얘기할 때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계획적이고 작위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냐. 흔히 말해서 주가에 대한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라는 혐의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권오수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대요. 우리 회사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AS 회사도 확대될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사모펀드도 받을 수 있고, 굉장히 호재성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의 매수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구속 기소된 3명이 있는데 그 3명 역시 이러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와 관계되는 영역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라고 잡혀 있는 거거든요.
그러니까 밑에 있는 말단부가 잡혀 있는 것이고 거기 중간에 있는 권오수 회장이 있었고 그 권오수 회장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데 당연히 범죄혐의는 시세를 조종했냐는 건 입증이 됐다라고 보이는 겁니다.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형사소송법 70조에 범죄가 소명되어야 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. 이 두 가지가 교집합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.
그러면 범죄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... (중략)
YTN 승재현 (yimjy1128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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